*프랑스길 800km 42일 완주코스*
사진 크게보기 (3장)
#산티아고순례길 #프랑스길 #800km #완주코스

*프랑스길 800km 42일 완주코스*

프랑스길 초입부터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총 800km를 걷는 정석형 완주 코스

여행기간

42일

여행도시

프랑스, 스페인

여행인원
총 상품 금액
0
총 예약금 결제액
0

실시간 예약 진행 일정

출발일자 모집상태 비고
2026-05-31 마감임박 -
2026-06-15 마감 -
2026-06-17 마감임박 -
2026-06-27 마감임박 -
2026-07-04 모집중 -
2026-07-25 마감 -
2026-07-27 모집중 -
2026-08-03 모집중 -
2026-08-13 모집중 -
2026-08-20 마감임박 -
2026-08-31 마감 -
2026-09-02 마감 -
2026-09-03 마감임박 -
2026-09-04 마감임박 -
2026-09-05 마감 -
2026-09-06 마감임박 -
2026-09-09 마감 -
2026-09-11 마감임박 -
2026-09-13 마감임박 -
2026-09-15 마감 -
2026-09-18 마감 -
2026-09-19 마감 -
2026-09-24 마감임박 -
2026-09-25 마감 -
2026-09-27 마감임박 -
2026-09-30 마감임박 -
2026-10-02 마감임박 -
2026-10-06 마감임박 -
2026-10-07 마감임박 -
2026-10-08 마감임박 -
2026-10-09 마감임박 -
2026-10-12 마감임박 -
2026-10-14 모집중 -
2026-10-25 마감임박 -
2026-11-01 마감임박 -
2026-11-03 마감임박 -
2026-11-04 모집중 -
2026-11-05 마감임박 -
2026-11-06 모집중 -
2026-11-13 모집중 -
2026-12-01 마감임박 -
2026-12-17 모집중 -
2027-01-04 모집중 -
2027-01-09 모집중 -
2027-01-18 모집중 -
2027-02-12 모집중 -
2027-03-09 모집중 -
2027-03-11 모집중 -
2027-03-30 모집중 -
2027-04-02 마감임박 -
2027-04-03 모집중 -
2027-04-05 마감임박 -
2027-04-07 모집중 -
2027-04-09 모집중 -
2027-04-14 마감임박 -
2027-04-16 모집중 -
2027-04-17 마감임박 -
2027-04-20 모집중 -
2027-04-22 마감임박 -
2027-04-23 모집중 -
2027-04-28 모집중 -
2027-04-30 모집중 -

여행 주요 정보

상품가567만 원
결제 안내예약 시 30만 원을 예약금으로 납부합니다.
출발 3개월 전 총액의 20%를 중도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잔금은 출발 2개월 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약금 입금 안내
농협 정효진(까미노여행사) 355-0096-1780-83
해당 계좌로 예약금을 입금해주셔야 예약이 최종 확정됩니다.
예약 인원최소 출발 인원: 10명 / 최대 인원: 16명
여행 기간42일
포함 사항· 인천-유럽 국제선 왕복 항공권
· 일정 중 호텔 숙박 포함 : 총 10박 (2인 1실 기준)
· 일정 중 알베르게 숙박 포함 : 30박 (주로 사립 알베르게 이용)
· 공식 인솔자 동행(출국~귀국) : TC여행 인솔자 정식 자격 보유
· 모든 숙소 예약 및 체크인 대행
· 도시에서 도시 유럽 고속 열차(프랑스 떼제베) 2회 제공
· 도보 전일정 <짐이동 서비스> 제공
· 전통 순례의 완성 '묵시아&피스테라' 관광 일정
· 여행자보험 (최대 2억원 보장)
· 순례길 여행 자료집 제공
· 순례자 여권
불포함 사항· 패키지 기간 중 식사(자유식)
· 현지 이동 교통수단 경비(전용버스, 택시 등 함께 이동 시 사용되는 교통비 대략 150유로)
· 싱글룸 선택 시 추가비용 (비용은 추후 자세히 안내









 
 

 

 

포함 / 불포함 사항

포함 내역

여행 상품 내 포함되는 항목
· 인천-유럽 국제선 왕복 항공권 · 일정 중 호텔 숙박 포함 : 총 10박 (2인 1실 기준) · 일정 중 알베르게 숙박 포함 : 30박 (주로 사립 알베르게 이용) · 공식 인솔자 동행(출국~귀국) : TC여행 인솔자 정식 자격 보유 · 모든 숙소 예약 및 체크인 대행 · 도시에서 도시 유럽 고속 열차(프랑스 떼제베) 2회 제공 · 도보 전일정 <짐이동 서비스> 제공 · 전통 순례의 완성 '묵시아&피스테라' 관광 일정 · 여행자보험 (최대 2억원 보장) · 순례길 여행 자료집 제공 · 순례자 여권

불포함 내역

여행 상품 내 불포함되는 항목
· 패키지 기간 중 식사(자유식) · 현지 이동 교통수단 경비(전용버스, 택시 등 함께 이동 시 사용되는 교통비 대략 150유로) · 싱글룸 선택 시 추가비용 (비용은 추후 자세히 안내)

상세 일정표

1일차

인천 공항 → 파리 (Paris)

종일

숙박 : 기내 / 식사 : 기내식

인천 국제공항 지정 게이트 앞 미팅 파리행 항공편 탑승 및 이동 도착 시간에 따라 파리 1박 또는 루르드로 이동
2일차

파리 → 루르드 (Lourdes)

종일

숙박 : 호텔 / 식사 : 자유식

몽파르나스 역 이동 및 TGV 탑승 루르드 도착 후 지정 숙소 체크인 저녁 촛불 행진 및 미사 참여
3일차

루르드 (Lourdes) 자유 일정

종일

숙박 : 호텔 / 식사 : 자유식

★ 연박구간(자유관광) 루르드 성지(마시비엘 동굴, 성 비오 10세 지하 성당 등) 자유 순례 성수 체험 및 침수 참여, 전 세계 순례자들과의 미사 참여
4일차

루르드 → 생장 피드 포르 (Saint-Jean-Pied-de-Port)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열차 또는 전용 버스를 이용해 생장 이동 순례자 여권(크리덴샬) 발급 및 도보 장비 최종 점검
5일차

생장 → 론세스바예스 (Roncesvalles)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1일차 : 약 24.2km 이동 (약 7시간) 피레네 산맥 오르막 구간 도보 및 프랑스-스페인 국경 통과
6일차

론세스바예스 → 수비리 (Zubiri)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2일차 : 약 21.4km 이동 (약 5시간) 완만한 하산 길과 숲길을 따라 도보 리듬 적응
7일차

수비리 → 팜플로나 (Pamplona)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3일차 : 약 21.4km 이동 (약 5시간) 첫 대도시 팜플로나 진입 및 시내 자유 관광
8일차

팜플로나 → 푸엔테 라 레이나 (Puente la Reina)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4일차 : 약 21.4km 이동 (약 5시간) 용서의 언덕(Alto del Perdón) 철제 조형물 및 전망 감상
9일차

푸엔테 라 레이나 → 에스떼야 (Estella)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5일차 : 약 21.6km 이동 (약 5시간) 상징적인 '여왕의 다리' 통과 및 고즈넉한 마을 풍경 감상
10일차

에스떼야 → 토레스 델 리오 (Torres del Rio)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6일차 : 약 21.3km 이동 (약 5시간) 이라체 와인 분수 경유 및 체험, 나바라 평야 진입
11일차

토레스 델 리오 → 로그로뇨 (Logroño)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7일차 : 약 27.6km 이동 (약 6시간) 라 리오하 와인 산지의 넓은 포도밭 지대 도보
12일차

로그로뇨 → 나헤라 (Nájera)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8일차 : 약 29km 이동 (약 6시간 30분) 그라헤라 저수지 숲길 통과 및 역사 마을 나헤라 도착

나헤라 → 산토도밍고 (Santo Domingo de la Calzada)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9일차 : 약 20.7km 이동 (약 4시간 30분) 평탄한 농경지 사이 도보 및 닭의 전설이 깃든 대성당 방문
14일차

산토도밍고 → 벨로라도 (Belorado)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10일차 : 약 22km 이동 (약 5시간) 라 리오하를 지나 카스티야 이 레온 주의 끝없는 지평선 진입
15일차

벨로라도 → 아헤스 (Agés)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11일차 : 약 25.5km 이동 (약 5시간 30분) 오카 산맥(Montes de Oca)의 호젓한 숲길과 자연 풍경 감상
16일차

아헤스 → 부르고스 (Burgos)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12일차 : 약 22.1km 이동 (약 5시간) 아타푸에르카 유적지를 지나 역사 도시 부르고스 입성 도착 후 개별 자유 관광
17일차

부르고스 (Burgos) 자유 일정

종일

숙박 : 호텔 / 식사 : 자유식

★ 연박구간(자유관광) 부르고스 대성당 관람 및 시내 자유 산책을 통한 여정 재정비
18일차

부르고스 → 오르니요스 (Hornillos del Camino)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13일차 : 약 20.3km 이동 (약 5시간 15분) 메세타 고원의 시작, 끝없이 펼쳐진 밀밭 평야 도보
19일차

오르니요스 → 카스트로헤리츠 (Castrojeriz)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14일차 : 약 19.9km 이동 (약 5시간) 산 안톤 수도원 유적지 아래를 지나 언덕 위 마을로 이동
20일차

카스트로헤리츠 → 프로미스타 (Frómista)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15일차 : 약 24.7km 이동 (약 5시간 30분) 메세타 평원을 가로질러 까스띠야 운하를 따라 걷는 여정
21일차

프로미스타 → 카리온 (Carrión de los Condes)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16일차 : 약 18.8km 이동 (약 4시간 15분) 시골 마을의 한적함을 느끼며 수도원 도시 카리온 도착
22일차

카리온 → 테라디요스 (Terradillos de los Templarios)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17일차 : 약 27km 이동 (약 7시간) 그늘이 적은 로마 시대 도로를 따라 걷는 집중 도보 구간
23일차

테라디요스 → 베르시아노스 (Bercianos del Real Camino)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18일차 : 약 24km 이동 (약 6시간 30분) 팔렌시아에서 레온 지방으로 진입하는 평탄한 농경지 구간
24일차

베르시아노스 → 만시야 (Mansilla de las Mulas)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19일차 : 약 26km 이동 (약 6시간 30분) 레온 주 본격 진입, 평화롭고 고요한 지평선을 따라 걷는 길
25일차

만시야 → 레온 (León)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20일차 : 약 18km 이동 (약 5시간) 짧은 도보 후 대도시 레온 도착 및 시내 관광 도착 후 개별 자유 관광
26일차

레온 (León) 자유 일정

종일

숙박 : 호텔 / 식사 : 자유식

★ 연박구간(자유관광) 레온 대성당 관람 및 타파스 거리 체험 등 전일 자유 휴식
27일차

레온 → 산 마틴 (San Martín del Camino)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21일차 : 약 25km 이동 (약 6시간 30분) 도시를 벗어나 다시 펼쳐지는 평야 지대의 고요한 순례길
28일차

산 마틴 → 아스토르가 (Astorga)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22일차 : 약 23.7km 이동 (약 5시간 30분) 레온 평원을 지나 마라가테리아 지방의 초입인 아스토르가 도착
29일차

아스토르가 → 폰세바돈 (Foncebadón)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23일차 : 약 25.8km 이동 (약 5시간 45분) 산악 지대로 접어들며 서서히 고도를 높여가는 오르막 여정
30일차

폰세바돈 → 폰페라다 (Ponferrada)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24일차 : 약 26.8km 이동 (약 6시간 30분) 철의 십자가(Cruz de Ferro)에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상징적 의식 참여
31일차

폰페라다 → 비야프랑카 (Villafranca del Bierzo)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25일차 : 약 24.2km 이동 (약 5시간 30분) 비에르소 분지의 포도밭을 지나 갈리시아의 관문으로 이동
32일차

비야프랑카 → 라 라구나 (La Laguna)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26일차 : 약 25.5km 이동 (약 7시간) 가파른 오르막을 따라 갈리시아 주로 진입하는 험난한 산악 구간
33일차

라 라구나 → 트리아카스텔라 (Triacastela)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27일차 : 약 23.1km 이동 (약 5시간 15분) 산정상의 탁 트인 조망을 즐기며 숲과 계곡을 따라 하산
34일차

트리아카스텔라 → 사리아 (Sarria)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28일차 : 약 17.8km 이동 (약 4시간 15분)
35일차

사리아 → 포르토마린 (Portomarín)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29일차 : 약 22.2km 이동 (약 5시간) 마지막 100km 카운트다운 시작, 미뇨 강을 건너 마을 입성
36일차

포르토마린 → 팔라스 데 레이 (Palas de Rei)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30일차 : 약 24.8km 이동 (약 5시간 45분) 돌담길과 시골 농가가 어우러진 갈리시아의 정취를 느끼는 구간
37일차

팔라스 데 레이 → 아르수아 (Arzúa)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31일차 : 약 28.5km 이동 (약 5시간 15분) 멜리데의 문어 요리(뽈뽀) 미식 체험 및 유칼립투스 숲길 도보
38일차

아르수아 → 오 페드로우소 (O Pedrouzo)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도보 32일차 : 약 19.3km 이동 (약 4시간 30분) 산티아고 입성 전 마지막 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평탄한 길
39일차

오 페드로우소 →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Santiago de Compostela)

종일

숙박 : 호텔 / 식사 : 자유식

도보 33일차 : 약 19.3km 이동 (약 4시간 30분) 산티아고 대성당 도착. 순례자 미사 진행 후 산티아고 자유 관광
40일차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Santiago de Compostela) 자유 일정

종일

숙박 : 호텔 / 식사 : 자유식

★ 연박구간(자유관광) 묵시아, 피스테라, 에사로 폭포 땅끝마을 버스투어
41일차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 마드리드 (Madrid)

종일

숙박 : 알베르게 / 식사 : 자유식

기차 활용하여 마드리드까지 이동(이동 방식 및 시간은 현지에서 인솔자가 안내) *마드리드 일정은 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일정으로 알베르게에서 숙박
42일차

마드리드 → 인천 (incheon)

종일

숙박 : 기내 / 식사 : 기내

마드리드 출발, 경유 또는 직항편을 이용해 인천 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

결제 안내

예약 시 30만 원을 예약금으로 납부할 경우 예약이 확정됩니다. 출발 3개월 전 여행가 전액의 20%를 중도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잔금은 출발 2개월 전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취소 환불 규정 / 유의사항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① 취소료 규정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자의 개인사정으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환급되지않습니다. 

  단, 5년동안 계약금은 유예가능하며 타인에게도 양도할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개인사정으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여행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여행개시 90일전까지(~9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70일전까지(89~7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50일전까지(69~5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49~3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40% 배상 

    · 여행개시 15일전까지(29~15)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14~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② 최저 출발 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 기일 미준수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③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④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⑤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⑥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⑦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

*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 

  한 해당지역에 한함 


⑧ 예약한 모든 곳 취소 수수료 차지 지불 


⑨ 1:1 방문 설명회를 받으신 분들께서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주유, 톨비식사, 

하루비용 15만원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⑩ 개인 사정으로 인한 조기 귀국과 같은 일정변경은 여행사에서 책임지지않으며 

기존 숙소, 차량등의 예약은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5조 제2항의 손해배상의 예외) 


  여행사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2항에의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겨 여행자에게 배상하는 경우, 여행자 

는 재입국 허가 등을 위한 모든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여행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영업보증보험)

- 가입여부 : 가입(서울보증보험)

- 계약금액 : 30,000,000원

- 보험기간 : 2026. 1. 2.부터 2027. 1. 1. 까지

- 피보험자 : (사단)경기도관광협회


(기타) 

    ① 현지 가이드는 불포함 됩니다. 

    ② 현지 교통은 차량, 열차 포함입니다. 

    ③ 현지 여행사는 불포함입니다. 

    ④ 자유일정은 포함입니다. 


[여행자 동의 및 안내사항]


1. 여행시 유의사항 

   - 인솔자의 지시사항 준수 

   - 개인 단독행동 / 일정 이외의 자율행동시 인솔자에게 반드시 

     알리고 인솔자의 지시행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인 소지품에 관한 도난/분실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 및 타인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은 모두 개인에게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침시간 이후 큰 소리로 떠들거나 전화를 하는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어적 폭력 및 상대방을 비하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 모든 

     폭언 및 폭력적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인솔자에게 사적인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인솔자는 모든 분들을 인솔하여야 하는 바, 인솔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솔자는 당해 인원을 인솔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여행시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은 모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순례도중 순례자들끼리의 다툼 및 분쟁에 의한 피해는 여행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 코골이, 알람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여행사의 책임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인원이 20명이 넘을 경우, 인솔자 2명이 동행합니다 

   - 인원이 30명이 넘을 경우, 최대 16명으로 A팀,B팀 일정으로 나누며, 

     각각 인솔자 1인으로 두팀이 진행됩니다.


2. 여행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항공편 일정에 따른 마드리드 1박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경우 

  마드리드에서의 1박은 상품 일정과는 무관하며 호텔 숙박이 아닌 

  마드리드에 있는 알베르게를 이용하게 됩니다.


3. 숙박등급 명시 기준

-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호텔의 등급 표기 기준은 없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기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일정표 및 호텔정보에 표기되는 등급은 현지 호텔측에서 

  확인 받은 기준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고객님께 전반적인 안내와 

  이해를 돕기 위해 표기된 등급입니다.


4.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 운항 허가 승인 조건입니다.

- 순례길 도보시 도중 하차 시엔 환불이 불가합니다.

- 도보 중 더 이상 도보를 할 수 없을 때 이동 수단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부 관광지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항공 및 호텔은 현지 예약 사정에 따라서 예정 일정표와 다르게 

  일정 순서나 숙박 도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 도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부상, 사망이 생길 경우 

  여행자보험으로 우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현지에서 정해진 숙박시설외 1인실 또는 2인실의 다른 숙소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예약 및 금액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 현지에서 개인실로 변경시, 숙소 체크인, 결제는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 배정 또한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 식사를 필수로 이용해야 숙박이 가능한 알베르게에서는 반드시 식사를 신 

청 및 이용하셔야 합니다.


5. 현지연락처

- 현지에서 공지하여 드립니다.


6. 특별배려 고객 동의서 작성 안내

-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고객(지병, 정신질환, 임산부, 고령자 등 신체적 

  배려대상,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증상을 포함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증상에 따라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여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7. 여행자보험

- 계약보험사 : DB손해보험주식회사

- 보장내용 : 상해사망후유장해, 해외발생상해, 질병 의료비

- 보장범위 : 사망(2억 원), 상해 및 질병 (각 1천만 원)

-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 시민자는 여행자 보험가입이 불가하며, 개 

인적으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세부 약관 내용을 여행자 보험 가 

입 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보험 무담보 및 면책 안내

- 여행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

- 임신, 출산,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 건강검진, 예방접종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등

- 보험 무담보 사항에 및 인솔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부상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행자님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세부 약관 내용을 여행자 보험 

  가입 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안내 사항

- 여행 일정 중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은 여행광고(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홈페이지 등) 매체와 설명회의 자료 및 책자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알베르게 개인실을 신청하시는 경우 동일한 숙소가 아닐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숙소예약 문제로 발생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여행사 측에서 식사를 

  제공해드립니다.

- 11일 일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에스때야(Estella, 9일차) 까지, 21일 

  일정의 경우 부르고스(Burgos, 17일차) 까지만 인솔자가 동행합니다. 

  이후 일정은 개별 이동이며 개별 귀국을 하게 됩니다 

- 호텔은 2인 1실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짝이 맞지않을 경우 혼자오신 

  고객님은 개인실 신청이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까미노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 

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ㆍ숙식ㆍ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 

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 

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여행알선 및 안내ㆍ운송ㆍ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 

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 

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ㆍ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

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 

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 

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ㆍ교통수 

단ㆍ쇼핑횟수ㆍ숙박장소ㆍ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 

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 

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 (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 

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 

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 

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 

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 

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 

지한 경우


제9조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 

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 

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ㆍ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 

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

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 

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ㆍ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 

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 

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

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ㆍ숙박기관 등의 파업ㆍ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 

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 

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 

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 

(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 

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 

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

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 

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 

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 

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 

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 

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 

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 

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 

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합니다. 


제16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

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

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

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 

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 

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 

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 

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 

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 

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 

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 

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 

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 

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 

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 

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 

여야 합니다. 


제22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톡상담
예약상담
대표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