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티아고 순례길, 천천히 걷는 인생의 버킷리스트
까미노여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① 취소료 규정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개인사정으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행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여행개시 90일전까지(~9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70일전까지(89~7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50일전까지(69~5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49~3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40% 배상
- 여행개시 15일전까지(29~15)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14~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② 최저 출발 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 기일 미준수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③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④ 여행 출발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단,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지급하고 환급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와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⑤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⑥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⑦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
*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⑧ 예약한 모든 곳 취소 수수료 차지 지불
⑨ 1:1 방문 설명회 취소 시
1:1 방문 설명회를 받으신 분들께서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주유, 톨비 식사, 하루비용 15만원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⑩ 일정변경 및 취소 불가 안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조기 귀국과 같은 일정변경은 여행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기존 숙소, 차량등의 예약은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8조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5조 제2항의 손해배상의 예외)
여행사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2항에의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겨 여행자에게 배상하는 경우, 여행자는 재입국 허가 등을 위한 모든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여행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9조 (영업보증보험)
- - 가입여부 : 가입(서울보증보험)
- - 계약금액 : 30,000,000원
- - 보험기간 : 2026. 1. 2.부터 2027. 1. 1. 까지
- - 피보험자 : (사단)경기도관광협회
제10조 (기타 포함/불포함 사항)
* 제1조 ~ 제7조는 각 여행상품 별 상세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