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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프로미 해외여행보험 요약 약관

기준일: 2026.01.29

※ 해당 보험은 나이, 질병, 개인 조건에 따라 보장 범위 및 보장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가입 정보 및 보장내용

여행목적 일반관광 / 여행 중 위험한 운동 유/무 없음(NO)
현재건강상태 양호/WELL 과거상병 없음(NO)
여행지 스페인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B04
(단체) 상해사망후유장해200,000,00000
(단체) 해외발생상해의료비(3개월이하)10,000,00000
(단체) 해외발생질병의료비(3개월이하)10,000,00000
상해급여의료비(해외여행 중 국내발생)10,000,00000
상해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 중 국내발생)10,000,00000
질병급여의료비(해외여행 중 국내발생)10,000,00000
질병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 중 국내발생)10,000,00000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해외여행 중 국내발생)3,500,00000
3대비급여(주사료)의료비(해외여행 중 국내발생)2,500,00000
3대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의료비(해외여행 중 국내발생)3,000,00000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10,000,00000
(단체) 해외여행중 배상책임20,000,00000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1,000,00000
해외여행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14일이상)10,000,00000
항공기납치일당(1-20일)70,00000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실비지급00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2일이상)200,00000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200,00000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추가비용300,00000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200,00000

【보상하는 손해】

※ 보험가입기간 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담보명 내 용
보통
약관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에서 정해진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특별
약관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단,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이상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해외소재 의료기관

담보명 내 용
실손의료비특별약관 상해 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제외)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질병 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치료는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은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연장 보상합니다.

【국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국내 의료기관

담보명 담보설명 내 용
국내실손의료비특별약관 상해
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합니다. ※ 상해/질병 급여의료비 특별약관 가입시 보장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5백/5만원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2) 그 외 20%(최소1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
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합니다.
상해
비급여
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상해/질병 비급여 의료비 특별약관 가입시 보장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상급병실료 차액 50% 보상)
> 통원 : 통원 1회당 공제금액을 뺀 금액 (연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치과치료, 한방치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병
비급여
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특별약관】

담보명 담보설명 내 용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선박 조난 등 중대한 사고로 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 수색 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법정상속인 2명 현지 왕복)
· 현지 구원자 숙박지 (1명당 14박한도)
· 이송비용, 1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주소지로 이송비용
· 제잡비(출입국 절차 비용 10만원 한도)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 도난, 파손 발생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 한도로 보상. (분실은 제외)
*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여권, 동식물, 안경, 콘택트렌즈 등은 제외됩니다.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여권 분실/도난으로 재외공관에 신고 후 여행증명서 발급 받은 때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에 관한 수수료를 보상합니다.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 제외)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결항 또는 수하물 지연(6시간/120시간) 대체수단 미제공시 발생한 식사, 간식, 숙박비, 비상 의류 구입비 등 실비 보상

【꼭 알아두세요】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는 가능)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 약국을 포함합니다.
  • 전쟁위험지역(외교부 지정 3단계, 4단계)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직업등급 2,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 목적 여행시 가입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 합니다.
  • 보장내용[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약관]은 해당 특약 가입시 담보되오니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사항)

[기본사항]

  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5.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 중 사고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연습포함) 중 사고
  7. 운동경기 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연습포함)

[실손의료비(해외상해의료비)]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진단, 불임검사/수술 등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등),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실손의료비(해외질병의료비)]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여성생식기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등
  2.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3. 선천성 뇌질환, 비만, 요실금
  4.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5.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6.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불임수술 등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등 진료재료 구입 비용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등)
  10.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11.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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