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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프로미 해외여행보험 요약 약관
기준일: 2026.01.29
※ 해당 보험은 나이, 질병, 개인 조건에 따라 보장 범위 및 보장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가입 정보 및 보장내용
| 여행목적 | 일반관광 / | 여행 중 위험한 운동 유/무 | 없음(NO) |
|---|---|---|---|
| 현재건강상태 | 양호/WELL | 과거상병 | 없음(NO) |
| 여행지 | 스페인 | ||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
|---|---|---|---|
| B04 | |||
| (단체) 상해사망후유장해 | 200,000,000 | 0 | 0 |
| (단체) 해외발생상해의료비(3개월이하) | 10,000,000 | 0 | 0 |
| (단체) 해외발생질병의료비(3개월이하) | 10,000,000 | 0 | 0 |
| 상해급여의료비(해외여행 중 국내발생) | 10,000,000 | 0 | 0 |
| 상해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 중 국내발생) | 10,000,000 | 0 | 0 |
| 질병급여의료비(해외여행 중 국내발생) | 10,000,000 | 0 | 0 |
| 질병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 중 국내발생) | 10,000,000 | 0 | 0 |
|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해외여행 중 국내발생) | 3,500,000 | 0 | 0 |
| 3대비급여(주사료)의료비(해외여행 중 국내발생) | 2,500,000 | 0 | 0 |
| 3대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의료비(해외여행 중 국내발생) | 3,000,000 | 0 | 0 |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0,000,000 | 0 | 0 |
| (단체)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20,000,000 | 0 | 0 |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1,000,000 | 0 | 0 |
| 해외여행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14일이상) | 10,000,000 | 0 | 0 |
| 항공기납치일당(1-20일) | 70,000 | 0 | 0 |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실비지급 | 0 | 0 |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2일이상) | 200,000 | 0 | 0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 200,000 | 0 | 0 |
|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추가비용 | 300,000 | 0 | 0 |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 | 200,000 | 0 | 0 |
【보상하는 손해】
※ 보험가입기간 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 담보명 | 내 용 | |
|---|---|---|
| 보통 약관 |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에서 정해진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특별 약관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단,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이상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해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해외소재 의료기관
| 담보명 | 내 용 | |
|---|---|---|
| 실손의료비특별약관 | 상해 |
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제외)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 질병 |
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치료는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은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연장 보상합니다. |
|
【국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국내 의료기관
| 담보명 | 담보설명 | 내 용 | |
|---|---|---|---|
| 국내실손의료비특별약관 | 상해 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합니다. |
※ 상해/질병 급여의료비 특별약관 가입시 보장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5백/5만원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2) 그 외 20%(최소1만원)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통원-공제금액 제외)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질병 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합니다. | ||
| 상해 비급여 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 상해/질병 비급여 의료비 특별약관 가입시 보장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상급병실료 차액 50% 보상) > 통원 : 통원 1회당 공제금액을 뺀 금액 (연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치과치료, 한방치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질병 비급여 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
【특별약관】
| 담보명 | 담보설명 | 내 용 |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선박 조난 등 중대한 사고로 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
· 수색 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법정상속인 2명 현지 왕복) · 현지 구원자 숙박지 (1명당 14박한도) · 이송비용, 1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주소지로 이송비용 · 제잡비(출입국 절차 비용 10만원 한도) |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 도난, 파손 발생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 한도로 보상. (분실은 제외) *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여권, 동식물, 안경, 콘택트렌즈 등은 제외됩니다. |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여권 분실/도난으로 재외공관에 신고 후 여행증명서 발급 받은 때 |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에 관한 수수료를 보상합니다.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 제외) |
|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결항 또는 수하물 지연(6시간/120시간) | 대체수단 미제공시 발생한 식사, 간식, 숙박비, 비상 의류 구입비 등 실비 보상 |
【꼭 알아두세요】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는 가능)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 약국을 포함합니다.
- 전쟁위험지역(외교부 지정 3단계, 4단계)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직업등급 2,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 목적 여행시 가입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 합니다.
- 보장내용[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약관]은 해당 특약 가입시 담보되오니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사항)
[기본사항]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 중 사고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연습포함) 중 사고
- 운동경기 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연습포함)
[실손의료비(해외상해의료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 진단, 불임검사/수술 등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등),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실손의료비(해외질병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여성생식기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등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 선천성 뇌질환, 비만, 요실금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불임수술 등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등 진료재료 구입 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등)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